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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기존에 월 1회 이상 대면으로 개최할 예정이었던 전체위원회를 이번 달부터는 격주 단위로 서면 또는 대면 개최로 정례화해 적기에 피해자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까지 위원회가 심의해 최종의결한 피해자결정 신청건은 금일 포함 총 600건(가결 585건, 부결 15건)으로 지자체에서 피해사실 조사가 완료된 피해자결정 신청건에 대해서는 오는 19일 제7차 분과위원회(3분과) 26일 제4회 전체위원회를 대면으로 개최하여 피해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말부터 운영해온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서비스’를 오는 17일 부터 2주간 경기 고양 및 의정부에서 신규로 운영할 계획이며 피해 임차인들은 상담소를 방문해 법률·심리·금융·주거지원 상담(낮 12시~저녁 8시)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