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72 “인천공항 골프장, 2개월 영업 보장하면 손뗀다”

스카이72, 공항공사에 영업권 양도 제안
골프장 바다코스 2개월 정도 영업재개 조건
임차인·협력업체 기존 계약 3년 보장 요구
  • 등록 2023-02-07 오전 11:50:37

    수정 2023-02-07 오전 11:50:37

인천지법 집행관이 1월17일 오전 10시께 인천 중구 영종도 스카이72골프클럽 바다코스 그린에서 골프장을 인천공항공사에 인도한다고 선언한 뒤 이동하고 있다. (사진 = 이종일 기자)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법원의 강제집행으로 인천공항 골프장 영업에 타격을 입은 스카이72㈜가 조건부 영업권 양도를 제안하고 나섰다.

스카이72㈜는 지난 6일 인천공항공사에 골프장 임차인(식당 운영자 등), 협력업체의 기존 계약조건 3년 유지와 강제집행된 바다코스(54홀) 영업 재개를 보장하면 후속 사업자인 KMH신라레저 컨소시엄에 영업권을 양도할 것을 제안했다고 7일 밝혔다.

스카이72는 현재 인천공항 골프장에서 하늘코스(18홀)만 영업하고 있다. 지난달 17일 강제집행된 바다코스는 영업이 중단됐다.

스카이72 관계자는 “바다코스 강제집행으로 생계에 타격을 입은 임차인, 협력업체 직원, 캐디 등 1100여명 관련 종사자의 생계 유지를 위해 영업권 양도를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차인, 협력업체의 계약 승계가 논의되는 2개월 정도만이라도 스카이72가 바다코스 영업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제안했다”며 “바다코스 영업이 재개돼야 캐디들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사가 제안을 받아들여 임차인 등의 기존 계약 승계가 완료돼 골프장 영업이 정상화되면 스카이72는 후속 사업자에게 영업권을 양도할 것이다”며 “체육시설업 지위 승계 절차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스카이72는 영업권 양도 계약서나 별도의 서면을 통해 골프장 종사자들의 계약 승계, 지위 보장 등을 명문화할 것을 공사에 요청했다. 공사측은 조만간 스카이72 제안에 대해 입장을 낼 예정이다.

한편 스카이72㈜는 2020년 12월31일 인천공항 골프장에 대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됐지만 무단 점유 상태로 계속 영업했고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공사가 스카이72㈜에 대해 제기한 부동산 인도 소송의 원고 승소를 확정 판결했다. 이 판결을 근거로 법원은 지난달 17일 스카이72㈜가 운영하는 인천공항 골프장 바다코스에 대해 강제집행했다.

인천시는 스카이72㈜의 체육시설업 등록 취소를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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