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리 한은 IT리스크총괄팀 과장은 14일 한은이 발간한 ‘기업 채무조정제도 개선에 관한 글로벌 논의 및 시사점’ 관련 BOK이슈노트에서 “우리나라는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2002년 신용카드 사태 때와 달리 기업 파산이 증가하지 않았지만 코로나19 충격이 큰 취약기업을 중심으로 신용위험이 현재화되면서 부실 기업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법인 및 개인 파산을 기준으로 보면 작년말에는 전년 대비 2.8% 감소한 반면 2020년 외부감사 기업의 한계기업 비중은 15.3%로 2010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한계기업 비중은 18.9%로 OECD 평균(13.4%)보다 5.5%포인트나 높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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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기초한 강화된 워크아웃(채권자 75% 동의시 채무조정 의결)이 작동하고 회생 및 파산 전문 법원이 운영되고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사전제출하는 ‘혼합형 워크아웃’, 중소기업을 위한 채무조정 절차 간소화 등이 운영되고 있다.
또 “채권은행이 구조조정채권을 매각하고 기업가치가 높아질 경우 이익을 볼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기업재무 안정 사모집한투자기구에 투자하는 민간투자자에 대한 소득공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간 주도의 채무조정 활성화를 위해선 건실한 기업을 선별할 수 있는 능력과 함께 해당 펀드에 투자하는 투자자 보호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이런 측면에서 정 과장은 “채무자 기업에 대한 실질적이고 정교한 신용평가를 통해 종래 재무상태가 건실한 기업이 코로나19로 인해 악화된 것인지, 가까운 장래에 수익 창출이 예상되는지, 조정된 채무를 성실히 상환하는지 등을 수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상황에 따라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를 부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