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 코로나 피해기업 무역보험 특별지원 내년 3월로 연장

수출보험·보증 무감액 기존 대비 6개월 연장
중소·중견기업 대상 보험·보증료 50% 할인
"피해기업 수출 확대·유동성 위기 해소 기대"
  • 등록 2021-09-27 오후 12:20:32

    수정 2021-09-27 오후 12:20:32

[이데일리 임애신 기자]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무역보험 특별지원이 내년 3월로 연장된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멈추지 않고 있는 가운데 올해 8월까지 10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는 수출 호조세에 힘을 싣기 위한 조치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우리기업이 수출을 통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무역보험 총력지원 지침을 6개월 연장해 내년 3월까지 적용한다고 27일 밝혔다.

무역보험공사 사옥사진. (사진=무보)


총력지원 지침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대외 여건에 맞서 무보가 지난해 4월 수립한 무역보험 특별지원책이다. 수출 활력을 높이고 수출 기업에 대한 유동성 공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 지침을 통해 지난해 약 1만900개 기업에 37조4000억원, 올해 1~8월 약 8200개 기업에 23조5000억원의 무역보험을 지원했다.

무보는 적극적인 수출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적 안전 장치가 연장됨에 따라 기업들은 코로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수출 확대 전략을 보다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등 주력 수출시장에 대한 단기수출보험 한도가 감액 없이 연장되고, 신산업 수출에 대한 기존 단기수출보험 한도 20% 증액 조치 역시 내년 3월까지 유지된다. 중소·중견기업의 이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보험·보증료 50% 할인 혜택도 내년 3월까지다.

이와 더불어 보증부 대출 만기를 앞두고 대출금 일시 상환을 걱정해야 했던 수출기업들도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지난 16일 제4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기관의 만기연장·이자상환유예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 무보는 이번 총력지원 지침 연장을 통해 ‘선적 전 수출신용보증’의 만기연장 또한 6개월 연장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자금 압박을 해소할 예정이다.

이인호 무보 사장은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지나고 있는 기업들이 수출을 동력으로 무사히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무역보험 특별지원을 연장하게 됐다”며 “특별지원기간 종료 후에도 수혜기업이 안정적으로 수출 활동을 할 수 있게 연착륙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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