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秋 아들 '휴가 미복귀 의혹' 제기한 당직사병 고소인 조사

지난해 10월 추 전 장관 명예훼손으로 고소…7개월만 소환
  • 등록 2021-05-24 오후 1:15:32

    수정 2021-05-24 오후 1:15:32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검찰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등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당직사병을 고소 7개월 만에 소환 조사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 ‘휴가 미복귀 의혹’을 제기했던 카투사 당직사병 현모씨(오른쪽)가 지난해 10월 12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추 장관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사진=뉴시스)
24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 김덕곤)는 추 전 장관 아들 서모(28)씨의 군 복무 당시 휴가 미복귀 의혹을 제기한 당시 당직사병 현모씨를 지난 18일 고소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현씨는 지난해 10월 12일 추 전 장관과 서씨의 변호인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자신의 의혹 제기를 부인하며 명예를 훼손했다는 취지다.

그는 군 복무 중이던 2017년 6월 25일 당직을 서던 중 휴가가 끝난 서씨가 복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서씨와의 통화에서 복귀하라고 했지만 이후 한 대위가 찾아와 휴가 처리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서씨의 변호인단은 이에 대해 “당직사병이라고 주장하는 현씨와 통화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추 전 장관도 현씨의 의혹을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해 9월 28일 서씨의 ‘휴가 연장 의혹’과 관련해 추 장관과 서씨, 추 장관의 전 보좌관 A씨, 서씨의 당시 부대 지역대장 B씨 등에게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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