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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고와 건강보험 재정 각 480억원 씩 960억원을 △감염병 전담병원 79곳 △거점전담병원 11곳 △중증환자전담치료병상 운영기관 50곳에 지원한다.
이번 지원금은 코로나19 유행 전부터 소속 의료기관에서 일하다가 코로나19 업무를 맡게 된 간호사 등의 처우를 개선할 목적으로 지난 3월 제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편성됐다.
지원 대상 의료기관은 코로나19 환자의 입원 일수만큼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 수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의료기관의 종류와 상관없이 동일 수가를 받게 되지만, 환자의 중증도가 높으면 더 많은 인력이 투입되는 점을 반영해 중환자실 등에 입원한 중증환자 관리에 대해서는 가산된 수가를 준다. 지난 2월 1일 이후 발생한 진료분이 지급 대상이다. 복지부는 6개월간의 진료분에 대해 수가를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강도태 복지부 2차관은 “이번 지원금 수가가 의료인력의 감염관리 노력을 독려하고 사기를 진작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건정심은 이번 지원급 지급 계획에 동의했지만 국회와 정부가 추경 과정에서 건정심과의 협의 과정 없이 건강보험 재정 480억원을 투입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시했다. 건정심은 이번 의결에서 “이번에 지원하는 480억원은 2022년도 건강보험 국고 지원에 추가해 반영해달라”는 부대의견을 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