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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의원은 지난 21일과 22일 두 번의 서면 브리핑을 통해 김 의원이 과거 울산시 고문변호사로 활동하면서, KTX울산역 인근 부동산 취득에 대한 사전정보를 입수했다는 의혹을 기억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당시 매입한 토지는 김 의원이 울산시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맹지에서 도로가 개설되는 황금역세권이 됐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 역시 22일 기자들과 만나 “울산에서 공직자 내부 정보를 활용한 투기 건이 아주 심각한 사안으로 간주 돼 LH 투기 못지않은 대형 부동산 비리 의혹 사건이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광역단체장 출신으로 현역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으로는 매우 엄중한 의혹 사건”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황금역세권’이라는 주장이 무색할 만큼 현재 이 부지에는 고압송전탑이 2개나 설치되어 있는 산지이며, ‘수도법’에 의한 공장설립 제한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전관리지역 및 농림지역,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임업용)산지 등 각종 법령상 개발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고, KTX울산역과도 연결되는 도로가 없다.
이에 김 의원은 “민주당이 제기한 의혹은 최소한의 기본적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은 엉터리 의혹”이라며 “LH 직원의 신도시 땅 투기 사건으로 악화된 민심을 물타기 하려는 의도된 거짓말이자, 재보궐선거 승리를 위한 민심 왜곡용 나쁜 가짜 뉴스”라고 지적했다.
이어 “책임 있는 공당의 대변인들이 백주대낮에 벌인 거짓말 쇼에 대해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기 위해 허영 의원에게는 ‘공직선거법’ 제250조제2항 허위사실공표죄, ‘형법’ 제307조제2항 허위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죄 등을, 최 의원에게는 ‘공직선거법’ 제250조제2항 허위사실공표죄와 ‘형법’ 제307조제2항 허위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죄로 각각 고소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