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불안감을 악용해 무허가 손소독제를 제조·판매한 A업체와 살균소독제를 질병·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 표시한 B업체 등 총 7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 무허가 제조·판매 손소독제.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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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업체가 불법으로 제조·유통한 물량은 총 155만개, 시가 11억원 상당이었으며 ‘식약처 매점매석 신고센터’로 접수된 신고 등에 따라 매점매석대응팀의 현장조사가 이뤄졌다.
조사 결과, 무허가 의약외품을 제조한 A업체 등 5개 업체는 의약외품 제조업체로부터 손소독제 원재료를 제공받아 불법으로 제조한 손소독제 138만개를 중국·홍콩 등에 수출하거나 시중에 유통시켰다.
식품첨가물을 제조하는 B업체 등 2개 업체는 식기·도마에 사용하는 살균소독제를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거나 신체조직의 기능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17만개를 시중에 판매했다.
| 거짓·과장 표시 기구 등 살균소독제.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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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무허가 업체에 대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착수했으며, 식품첨가물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회수·폐기 조치 등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식약처는 손소독제 불법 제조·유통 행위를 근절하고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이 투명해질 수 있도록 범정부 합동단속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국민들이 식약처와 각 시도가 운영하는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등 신고센터’를 통해 매점매석, 신고누락, 거래량 조작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또 손소독제를 구입하는 경우 허가·신고 받은 제품 여부, 제품명 등 제품의 표시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