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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3일 지형과 조류의 흐름, 물고기의 습성 등에 대한 지식을 토대로 어구를 설치해 어류 등을 잡는 어업행위인 ‘전통어로방식 어살’을 국가무형문화재 제138-1호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전통어로방식 어살’은 어촌 지역의 대표적인 전통어업문화다. 대나무 발 등을 치거나 돌을 쌓아서 밀물 때 연안으로 몰려들었다가 썰물 때 빠져나가지 못하는 물고기를 잡는 어구 또는 어법을 말한다.
‘어살’은 조선 시대까지 연안어업을 대표한다. 김홍도(1745~1806 이후)의 ‘김홍도필 풍속도 화첩’(보물 제527호)에 실린 ‘고기잡이’에도 나와 있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연근해 어선어업이 발달하면서, ‘어살’을 포함한 전통어로방식은 상대적으로 쇠퇴했다. 현재까지 전승 되고 있는 대표적인 ‘어살’의 사례로는 남해군 지족해협과 사천시 마도·저도 등에 설치된 죽방렴을 이용한 멸치잡이가 있다.
다만 우리나라 어민들의 경험적 지식체계이고, 특정지역에 한정되어 전승되기보다는 어촌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전승되고 있는 생활관습이자 문화라는 점에서 특정 보유자나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