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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홍모(39·여)씨를 25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당초 홍씨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했으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죄명을 변경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범행 당시 사망할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했을 경우 인정된다.
홍씨는 지난 1일 오전 11시 30분쯤 생후 8개월 된 아들 A군이 침대에서 떨어져 울자 손으로 얼굴, 머리 등을 약 15분간 마구 때리고 머리를 붙잡아 벽에 2차례 부딪치게 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폭행을 당한 뒤 가쁜 숨을 몰아쉬는 상태서 약 1시간 동안 방치되다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별다른 직업 없이 기초생활수급비 등 매달 100여만원의 정부지원금으로 생활해온 홍씨는 한 달에 한 번 집을 찾는 사회복지사 눈을 피하려 숨진 아들 또래 아이를 입양하려 했던 사실도 밝혀졌다.
앞서 경찰 조사에서 “동거남과의 사이에서 원치 않는 임신으로 태어나서 아들이 미웠고 울 때마다 짜증이 나고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했던 홍씨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홍씨가 아들 시신을 숨긴 여행용 가방에서 냄새가 나지 않도록 시신을 감싼 이불을 바꾸거나 나프탈렌 등을 사다가 가방에 넣어두는 등 적극적으로 시신을 숨겼다고 보고 사체유기죄도 적용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