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유현욱 김정현 기자] 서울 혜화경찰서는 가족과 말다툼 후 화가 나 자택에 불을 지른 혐의(현존건조물방화)로 A(54)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전 11시 10분쯤 어머니와 여동생 가족 등 9명이 함께 사는 서울 종로구 명륜동 단층 한옥주택 안방에서 라이터로 A4용지에 불을 붙였다. 불이 이불과 벽 등에 옮겨붙어 걷잡을 수 없게 커지자 달아난 A씨는 범행 후 3시간 만인 오후 2시 종로구 파고다공원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가족 간 다툼으로 화가 나 불을 질렀다며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다만 A씨가 방화로 가족을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보고 있다.
| 소방대원들이 지난 10일 오전 11시 17분 서울 종로구 명륜동 단층 한옥주택에서 난 불을 끄고 있다. (사진=서울 종로소방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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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오전 11시 17분 서울 종로소방서가 신고를 접수한 불은 목조 한옥주택 40㎡를 태우고 51분 만인 낮 12시 8분 꺼졌다. 이 불로 소방서 추산 1850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불이 나자 당시 집에 있던 가족 5명이 자력으로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다. 보금자리를 잃은 A씨 가족은 혜화주민센터로 몸을 옮긴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