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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 흡연실 유동인구 많은 지역만 허용
6일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에 ‘실외 흡연실 설치 가이드라인’을 내려보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가이드라인에 담배회사로부터 실외 흡연실 후원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폐쇄형 실외 흡연실은 설치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서울시는 시 예산을 투입해 2~5개 가량의 실외 흡연실을 시범 설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담배회사들의 마케팅 활동이 도를 넘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금연구역내 흡연실 설치를 허용할 움직임을 보이자 자치구들은 실외 흡연실 설치를 지원했겠다고 접근해온 담배회사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아 왔다. 담배회사들은 실외 흡연실 설치 및 관리비용을 부담하는 대신 흡연실 내 광고게재 및 영업권을 요구하고 있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금연정책에 역행해 흡연실을 상업적으로 활용하려 한다는 비난을 받을까봐 기획사 등을 앞세워 접근해오기도 한다”고 귀띔했다.
담배회사 흡연실 설치비용 지원 제한
서울시는 현재 지하철 입구, 광장 등 실외 금연구역내 흡연실 설치를 금지한 조례를 연말까지 개정해 각 자치구가 자율적으로 흡연실 설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시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실외 흡연실은 유동인구가 많아 간접흡연 피해가 많은 공공장소에 설치하도록 한정했다. 또 ‘서울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학교, 의료기관, 어린이집, 청소년 활동시설, 도서관, 어린이 놀이시설에는 실외 흡연실 설치를 금지했다.
시가 제시하는 실외 흡연실 시설물의 구조는 지붕을 포함한 벽면의 50% 이상은 개방해야 한다. 또 보행자의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지붕 및 벽면구조를 설계하고 필요 시 별도로 환기 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시는 각 자치구가 담배회사로부터 설치비용을 지원받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실외 흡연실 운영 및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하고 관리 현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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