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경찰서는 2일 오전 이번 사고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초기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박승환 남양주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총 62명 규모의 수사본부를 설치했다.
불법하도급 여부 수사..가스 사전누출 가능성 정황
황홍락 남양주서 형사과장은 브리핑에서 “포스코건설과 매일ENC(하청업체) 등으로부터 자료를 이미 받아놨다”며 불법 하도급 여부를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건축물 설계와 건축허가 관련서류, 작업일지 등을 확보해 수사할 방침이며 이 건설현장에서의 다른 원청·하청 관계에 대해서도 살펴볼 계획이다.
지난 1일 오전 7시 25분쯤 남양주시 진전읍 진접선(4호선 연장선) 제 4공구 주곡2교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폭발 붕괴사고로 작업자 4명이 죽고 10명이 다쳤다. 이들은 폭 2m·길이 10m·깊이 15m의 밀폐된 지하 작업장에서 용단작업을 하려다가 이러한 참변을 당했다.
사상자들은 모두 하청업체인 매일ENC가 고용한 일용직 근로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공사 발주처인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따르면 지하공간에서 용단작업 때 산소통과 LPG통은 지상에 있어야 하며 호스는 작업 때에만 별도로 연결해야 한다. 경찰의 발표는 가스가 지하에 누출돼 어느정도 존재해있을 가능성을 높이는 정황이 될 수 있다.
황 과장은 “사고 전날 가스누출 여부는 가스안전공사가 측정하고 있다”며 “프로판가스통에서 가스가 샜는지 여부는 (작업자) 진술을 더 들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폭발을 일으킨 발화가 가스 호스에 불을 붙이다 일어난 것인지 확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경찰, 안전관리 부실여부 집중조사
현장에서의 안전관리가 부실했을 가능성을 제시하는 정황도 있다.
경찰조사 결과 작업자들의 작업투입 전 안전교육 이행 여부를 기록하는 안전작업허가서는 작성된 상태였다. 경찰은 그러나 이 허가서가 실제 사고 전 작성됐는지 진위성을 보고 있다.
안전관리자와 별도인 현장 감시인이 있었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밀폐된 지하공간에서의 작업인 만큼 작업자들이 가스누출기와 화재경보기 등을 휴대했는지와 지하공간 내 환풍기 설치 여부 등도 주목된다. 경찰은 추가 현장검증을 통해 밝히겠다고 했다.
경찰은 지금까지 현장 인부와 목격자, 공사 관계자 등 20명을 상대로 사고경위와 현장상황에 대해 수사를 벌였다. 경기지방청 과학수사팀과 남양주소방서 등은 전일 1차로 사고현장 합동감식을 실시하던 중 안전진단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돼 이날 안전보강을 한 뒤 다시 현장감식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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