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프로포폴 투약해준 의사·병원관계자 등 구속

  • 등록 2012-10-12 오후 10:14:00

    수정 2012-10-12 오후 10:14:00

【서울=뉴시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박성진)는 12일 프로포폴을 빼돌려 불법 주사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로 의사 조모씨와 병원상담실장 이모씨, 제약회사 영업사원 한모씨를 구속했다.

이날 조씨 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이정석·위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금지 약물을 공급하고 투약해준 혐의가 인정되고 사안이 중대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다만 프로포폴 공급책 역활을 한 장모씨에 대해서는 “주범과의 관계에 비춰보면 가담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며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프로포폴을 시중에 불법 유통·투약한 혐의로 전직 의사와 병원 관계자, 투약자 등 10여명을 체포해 간호조무사 출신 A씨 등 2명을 전날 구속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프로포폴을 빼돌린 경위와 구체적인 유통 경로, 조직적인 공모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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