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4일 카드사들이 리볼빙의 최소결제비율을 대폭 올리고, 리볼빙 자산에 대해 대규모 충당금을 쌓아야 하는 내용을 담은 ‘신용카드 리볼빙결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리볼빙 결제란 카드 이용대금 중 일부만 결제하고 남은 결제대금은 이자를 내고 다음 달로 넘기는 방식이다. 하지만 과도한 이자율로 사실상 고금리 대출의 일종이란 지적을 받아왔다.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보면 추가 적립금 부담은 무려 7500억원에 달해 카드사들이 리볼빙 결제를 계속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최저 1%까지로 운용되는 최소결제비율도 1~6등급은 10% 이상, 7등급 이하는 20% 이상 등 신용등급별로 차등화해 다음 달로 넘기는 금액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김영기 금감원 상호여전감독국장은 “이달 중 각 카드사는 리볼빙 결제 이용과 관련한 거래조건 변경내용을 회원에게 안내하는 등 준비과정을 거친 뒤 이르면 다음 달 중 제도개선 내용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