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둥근 모서리는 애플만 쓰나?" 삼성, 곧 이의신청(종합)

삼성, 애플 디자인 특허 평결 보편성 결여 판단
"둥근 디자인은 일반적인 속성..특정기업이 독점불가"
사내미디어에도 공지문 띄워 "최선 다해 대응"
  • 등록 2012-08-27 오후 4:16:55

    수정 2012-08-27 오후 4:16:55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 특허에 대해 집중적으로 반박할 방침이다. 애플과의 미국 소송전에서 완패한 삼성전자는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배심원단에 즉각 이의를 신청할 계획이다. 이의 신청을 했음에도 최종적으로 패소한다면 곧바로 항소한다는 방침이다.

27일 삼성전자(005930) 관계자는 “지난 24일(현지시각) 미국 새너제이 소재 캘리포니아 북부지법에서 열린 평결에 반박하는 이의 신청 자료를 곧 제출할 계획”이라면서 “특히 디자인 특허에 대한 평결의 보편성이 심각하게 결여됐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경우 배심원의 평결에 이의를 제기하는 평결불복법률심리 등을 신청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을 통해 최종 판결이 뒤집힐 수도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 평결 직후인 26일부터 최지성 삼성 미래전략실장과 신종균 삼성전자 IM담당 사장을 중심으로 후속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이날도 릴레이 회의를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이 주장한 특허 7건 가운데 6건을 삼성전자가 침해했다고 판단한 평결에 대한 대응에 주력했다.

이번 평결은 특히 디자인 특허 침해 여부가 판단의 중심이었다. ▲둥근 모서리의 직사각형 형태 ▲직사각형 모양의 화면이 있는 형태 등이다. 삼성전자는 이 같은 디자인 특허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의를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영국, 네덜란드, 독일 등 유럽은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애플의 디자인 특허가 인정되지 않았던 만큼, 평결의 보편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반박할 것으로 전해졌다. 둥근 모서리 등은 일반적인 디자인 속성이며, 이를 특정 기업이 독점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애플이 자사의 통신 표준특허를 단 1건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서도 반박의 소지가 있다고 봤다. 막대한 연구개발(R&D) 투자로 확보한 표준기술을 허락없이 사용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삼성의 또 다른 관계자는 “논리 없이 지나치게 애플의 편만 들어준 것 같은 평결”이라면서 “최악의 결과이지만, 차분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전했다.

루시 고 판사는 배심원단의 최종 평결을 전달받아, 이르면 한 달 내에 공식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공식 판결에서 패소한다면 곧바로 항소한다는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4G 롱텀에볼루션(LTE)를 통한 특허전 ‘2탄’도 준비하고 있다. 애플의 차기작 ‘아이폰5’에 LTE 기능이 탑재됐을 경우를 대비하는 것이다. 특히 LTE 같은 최신 기술의 경우 일반적인 ‘표준특허’ 외에 고성능을 위한 ‘상용특허’도 매우 중요하다. 컨설팅그룹 톰슨 로이터와 평가업체인 AOP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LTE 특허 경쟁력은 노키아와 퀄컴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이날 삼성전자는 사내미디어 ‘삼성전자Live’와 ‘미디어삼성’에도 공지문을 올려 “판사의 최종 판결이 남았고, 그 이후에도 여러 재판 과정이 남아 있으므로 우리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배심원들의 평결 내용은 대단히 실망스러웠다”면서 “애플이 주요 고객사임을 고려해 당초 소송보다는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는데, 애플이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방어를 위해 맞소송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또 “정정당당하게 경쟁하지 않고 법정에서 경쟁사를 누르고 성장을 지속한 사례는 없다”면서 “임직원들은 물론 우리를 아껴주신 소비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 송구스럽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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