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오스람 LED 소송 또 패소..美 수출길 빨간불

美 국제무역위원회 1차 예비판결
獨 이어 美서도 패배..LED 관련제품 수입금지 가능성
  • 등록 2012-07-10 오후 2:30:08

    수정 2012-07-10 오후 2:30:08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LG가 독일 오스람과의 발광다이오드(LED) 특허소송에서 독일에 이어 미국에서도 졌다. 자칫 LED를 탑재한 TV와 모니터, 조명 등의 수입금지로 이어질 수도 있는 사안이어서 주목된다.

10일 외신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데이비드 쇼 판사는 웹사이트를 통해 LG전자(066570)LG이노텍(011070)이 오스람의 LED 특허 2개 중 1개를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쇼 판사가 지적한 특허는 특정 구조의 형광체를 적용한 오스람의 `화이트 LED` 기술이다. LG이노텍의 제품이 오스람과 유사한 기술을 적용했다는 것이다. 다만 오스람이 제소한 또 다른 LED 특허인 `리드프레임`(칩에 전기를 공급하고, 이를 지지해 주는 역할을 하는 금속기판)의 침해 주장은 기각됐다.

정확한 판결 요지는 양측이 기밀정보에 대한 진술서를 작성한 후 공개될 예정이다. 이날 ITC의 결정은 1차 예비 판결이며, 최종 판결은 오는 11월 열린다.

예비 판결인 까닭에 당장 이렇다 할 효력이 발생하진 않지만, LG에게는 다소 뼈아프다. 최종 판결에서도 패소한다면 최악의 경우 LG이노텍의 LED 제품을 탑재한 LG전자의 TV와 모니터, 조명 등을 미국 시장에 팔지 못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LG는 지난달 21일 독일에서 진행된 첫 본안소송에서도 패했다. 독일 함부르크법원은 오스람이 LG전자를 상대로 낸 LED 특허침해 소송 1심 재판에서 오스람의 손을 들어줬다. LG전자는 곧바로 항소했지만, 독일에서도 관련 제품의 수입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

앞서 두 회사는 우리나라 무역위원회에서 진행된 특허소송에서는 일대일 무승부를 기록했다.

LG전자 관계자는 “이번 ITC의 예비판정은 부당하다”면서 “11월 최종 판결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LG와 오스람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독일·중국·미국 등 4개국에서 특허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오스람은 삼성전자(005930)와도 LED 특허로 싸우고 있다. 오스람은 필립스에 이은 세계 2위 조명업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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