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제주 자연경관 투표` 허위사실 유포자 고소

  • 등록 2012-03-16 오후 7:38:31

    수정 2012-03-16 오후 7:38:31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KT(030200)는 제주도 자연경관 선정에 활용된 국제전화방식의 투표 관련 회사의 명예를 훼손한 공대위 양한웅 대표 등 3명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고 16일 밝혔다.

KT는 "제주 7대 자연경관 선정 투표에서 사용된 투표시스템이 국제전화망을 통해 해외에 설치된 서버에 접속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피고소인들은 국내전화로 전화투표를 진행한 후 데이터만 해외에 전송됐다며 국제전화서비스가 아니라고 사실과 다르게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KT는 "당초 1400원 정도의 요금을 해결하기 위해 건당 전화 180원, 문자 150원으로 저렴한 금액으로 책정했고 수익금 또한 제주도에 기부했다"며 "피고소인들은 투표 참여자들에게 국제전화 요금을 부과했으며 폭리를 취했다는 허위주장을 보도자료로 배포, 일부 언론사에 보도되도록 하는 등 KT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전했다.

▶ 관련기사 ◀
☞연임 성공 이석채 KT 회장 "주가 끌어올리겠다"
☞KT, 향후 3년간 최소 주당 2000원 배당
☞KT, IT여성기업인협회와 일자리 창출 나서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오늘도 완벽‘샷’
  • 따끔 ㅠㅠ
  • 누가 왕인가
  • 몸풀기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