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제일, 사노피에 항암제 특허訴 2심 승소

특허법원 "탁소텔주 새로운 물질특허 인정 안돼"
  • 등록 2011-10-12 오후 4:20:24

    수정 2011-10-12 오후 4:38:27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보령제약(003850)제일약품(002620)이 사노피아벤티스와의 항암제 특허무효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특허법원은 12일 보령제약이 사노피아벤티스를 상대로 제기한 항암제 '탁소텔주'의 특허무효소송에서 이 제품의 주성분인 '탁소테르 삼수화물'에 대해 특허무효 판결을 내렸다. 제일약품은 이번 판결에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했다.

탁소텔은 유방암, 위암 등의 치료에 사용되며 국내에서 연간 300억원대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보령제약은 지난 2009년 6월 특허심판원에 탁소텔의 물질특허에 대해 무효소송을 제기했고 특허심판원은 지난해 5월 특허무효 심결을 내렸다. 사노피아벤티스가 이에 불복, 특허법원에 항소를 제기했지만 특허법원도 보령제약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사노피아벤티스는 원천물질인 탁소테르에 물이 3개 부가된 것을 새로운 특허로 출원하고 존속기간이 2014년까지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미 알려진 물질에 물분자만을 붙여 새롭게 특허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원래 물질보다 효과가 탁월한 경우 등에 한해서 특허성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기존 성분에서 새로운 물질이 추가됐지만 종전보다 효과가 우수하지 않기 때문에 특허를 인정할 수 없다는 얘기다.

사노피아벤티스는 보령제약, 제일약품, 종근당, 신풍제약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허권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해놓은 상태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이 특허침해금지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안소영 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는 "이번 특허소송은 다국적제약사가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연장을 위해 원천물질특허에 새로운 특허를 추가한 에버그리닝 전략에 대해 법원이 진보성이 없으면 특허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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