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보상금·방역비 1541억 추가집행

축산업자 방역관리 강화
  • 등록 2010-12-24 오후 3:20:36

    수정 2010-12-24 오후 3:20:36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정부는 구제역 피해농가의 매몰 보상금이나 생계안정자금, 방역비를 충당하기 위해 추가 예비비 1541억 원 가량을 내주 집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김황식 총리 주재로 24일 오전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 전이라도 축산업자가 소독 필증을 받아야먄 공항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개정안은 입국자가 입국 때 신고를 하지 않거나 검사나 소독을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이나 발생국 여행 후 질병시 보상금 삭감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신속한 백신접종을 위해서 공무원, 공중수의사,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농협종사자 등 800명을 동원해서 1차 예방접종을 연내에 완료하기로 했다.

정부는 백신을 접종한 한우나 돼지고기를 먹어도 인체에 해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기로 했다. 접종 백신은 바이러스를 죽인 `사백신`이기 때문에 가축에게 접종해도 체내 바이러스가 없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백신접종 가축은 농가별로 쇠고기 이력시스템을 활용해 관리를 하고, 가축을 도축거나 매매를 하려면 소유자가 시장·군수의 출하확인서를 발급받도록 할 예정이다.

매매나 도축은 해당 지역에서 마지막 구제역이 발생한 날로부터 2주일이 지나고, 혈청검사에서 이상이 없으면 출하가 가능하되, 확인서를 받아야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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