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김황식 총리 주재로 24일 오전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 전이라도 축산업자가 소독 필증을 받아야먄 공항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 신속한 백신접종을 위해서 공무원, 공중수의사,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농협종사자 등 800명을 동원해서 1차 예방접종을 연내에 완료하기로 했다.
백신접종 가축은 농가별로 쇠고기 이력시스템을 활용해 관리를 하고, 가축을 도축거나 매매를 하려면 소유자가 시장·군수의 출하확인서를 발급받도록 할 예정이다.
매매나 도축은 해당 지역에서 마지막 구제역이 발생한 날로부터 2주일이 지나고, 혈청검사에서 이상이 없으면 출하가 가능하되, 확인서를 받아야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