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변인은 28일 브리핑에서 "현재 다양한 영어교원 충원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오는 30일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영어교원 확충 방안으로는 해외에 체류 중인 유학생들을 공익근무 요원으로 활용하거나 영어에 능통한 주부들을 재교육해 채용하는 방안 등을 소개했다.
다만 영어교사로 병역의무를 대체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입장이 오락가락하고 있다. 특혜 시비에 휘말릴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인 탓이다.
국가가 주관하는 시험에 합격해 자격을 취득한 일반인을 기간제교원(근무시간이 정해져 있는 교사)으로 우선 채용한 후 일정 기간 뒤 정식교원으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제도시행을 위해서는 초·중등교사는 교육대학이나 사범대를 졸업한 후 교사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는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야 해 정책 추진과정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 대변인은 "일반인의 영어교사 채용과 병역의무 대체 가능성은 법제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해 할 사안"이라며 "다만 영어교사의 경우 정규직 채용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별도의 틀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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