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띠앙의 전 주인들인 벨류라인벤처와 케이앤웨이브(038830), 쓰리이 주식회사가 네띠앙 파산 선고와 관련해 수십억원대의 소송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
케이앤웨이브와 이 회사의 최대주주인 쓰리이 주식회사는 지난 2005년 9월 16일 벨류라인벤처로부터 70억원에 네띠앙을 인수했다. 네띠앙을 통해 게임사업 등을 추진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다.
그러나 네띠앙은 인수 1년도 안돼 파산선고를 했고, 헐값에 서울이동통신을 거쳐 네띠앙컨시어지그룹에 넘어갔다. 네띠앙은 네띠앙컨시어지그룹에 의해 메시징 서비스업체로 탈바꿈될 전망이다.
케이앤웨이브와 쓰리이 주식회사는 "파산 선고를 내릴 당시 네띠앙의 경영진은 벨류라인벤처쪽 사람들이었다"며 지난해 11월 29일 벨류라인벤처에 69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케이앤웨이브 "벨류라인벤처가 맘대로 파산신청했다"
그러나 피인수 이후로도 네띠앙은 이승연 위안부 파문 등으로 구설수에 오르기 일쑤였으며 이 와중에 벤처 1세대 기업가인 전하진 사장이 회사를 떠나기도 했다. 이후로도 네띠앙의 재무구조는 나아지지 않았고 결국 2005년 9월 케이앤웨이브(옛 코스모씨앤티)에 피인수됐다.
케이앤웨이브에 피인수된 이후로도 사정은 전혀 나아지지 않아서, 결국 네띠앙은 2006년 8월 파산을 선언했다.
이에 대해 케이앤웨이브측은 "네띠앙 인수 계약 당시 벨류라인과 우리가 공동 경영하기로 합의했다"며 "그러나 사실상 벨류라인벤처가 네띠앙을 경영했고, 이들이 멋대로 파산선고를 내려 우리는 70억원을 투자한 지 1년만에 전부 손실을 떠안게 됐다"고 주장했다.
◇벨류라인 "우리도 손해배상청구할 것"
그러나 벨류라인벤처쪽 입장은 전혀 다르다.
그는 이어 "케이앤웨이브가 100억원을 증자하기로 약속해놓고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오히려 우리가 계약금을 날리는 등 손해를 본 입장이라 조만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벨류라인벤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앞서 케이앤웨이브의 최대주주인 쓰리이 주식회사에 케이앤웨이브 주식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상황이다. 네띠앙 인수 당시 쓰리이 주식회사가 케이앤웨이브 주식을 매각할 경우 벨류라인벤처에 우선협상권을 부여하기로 약속했었기 때문이다.
쓰리이 주식회사는 케이앤웨이브 주식 250만109주(6.31%)를 K&S부동산개발사에 매각할 계획이나 이 소송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상태다.
쓰리이 관계자는 "이번 밸류라인벤처의 주식처분 가처분 소송은 케이앤웨이브 인수 주체인 K&S부동산개발사도 인지하고 있지만 전혀 문제 삼지 않는 상황"이라며 "M&A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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