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다가 이들 '8·31대책 주역' 7명 중 3명은 10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신고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신고토록 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이 가진 부동산 가액은 더 높아지게 된다.
28일 정부고위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행정부 1급 이상 고위공직자 재산증감내역에 따르면 당시 정책 마련을 주도한 실무기획단 소속 7명이 재산을 공개했으며 이중 정문수 경제보좌관 등 3명은 부동산을 10억원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문수 청와대 경제보좌관의 경우 본인 명의로 전남 함평, 영광 일대에 논, 밭, 임야 등 4억4000여만원 어치를 가지고 있다고 신고했다. 지난해 부동산 투기의혹에 연루되게끔 했던 배우자 명의의 철원땅과 제주도 과수원은 1억1800만원, 5900만원에 팔았다.
대책 마련 당시 국무조정실 경제조정관이었던 박종구 국무조정실 정책차장은 12억4000여만원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정책차장은 '강남집값' 앙등의 주역이나 다름 없는 도곡동 타워팰리스를 8억6000여만원에 신고하는 등 건물 10억7000여만원 어치를 신고했다.
이들은 결과적으로 보유세 강화라는 8·31대책의 기조에 따라 '세금폭탄(?)'을 두들겨 맞게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전군표 국세청 차장과 권도엽 건교부 정책홍보관리실장(당시 토지국장)도 각각 6억7100여만원의 서초동 아파트와 5억5300여만원의 경기도 군포시 소재 아파트를 신고했다. 이들도 부동산의 경우 공시지가 기준으로 신고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개정 종부세법에 따라 일정부분 종부세를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나라당 김양수 의원은 지난해 재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8·31대책 실무기획단 21명 가운데 주택이 기준시가 6억원이 넘는 종부세 대상이 6명이고, 서울 강남 거주자가 12명이라며 "집부자들이 8·31대책을 만들었다"고 비판을 제기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