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따르면, 주택의 경우 3년 이상~5년 미만 보유에는 양도차익의 10%, 5년~10년 미만은 15%, 10년 이상은 30%를 공제해 주게 돼 있다.
예컨대 10년 이상 소유한 주택을 팔아 2억원의 양도차익을 냈다면 30%인 6000만원을 뺀 2억 4000만원을 과표로 한다는 것이다.
그는 "취등록세 등 거래세는 지방세 세목이라서 지방재정 보완방안을 병행해야 하지만 최대한 낮추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현재 종부세 과세 대상은 주택은 2만9000명, 토지는 3만명안팎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 보좌관은 개발제한구역 내 국민임대단지를 추가개발하겠다고 말했다. 그린벨트를 풀어 임대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뜻이다. 정 보좌관은 그러나 그린벨트 해제 대상지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