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보좌관 "장기보유주택 양도차익 공제율 상향"

10년 이상 보유, 현행 30%서 40%~50%로
그린벨트 풀어 국민임대주택단지 건설
취등록세, 지방재정 보완병행해 인하해야
  • 등록 2005-08-23 오후 5:06:19

    수정 2005-08-23 오후 5:06:19

[이데일리 김수헌기자] 정문수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23일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팔 경우 적용되는 양도차익 장기보유특별공제를 30%에서 40%~50%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따르면, 주택의 경우 3년 이상~5년 미만 보유에는 양도차익의 10%, 5년~10년 미만은 15%, 10년 이상은 30%를 공제해 주게 돼 있다.

예컨대 10년 이상 소유한 주택을 팔아 2억원의 양도차익을 냈다면 30%인 6000만원을 뺀 2억 4000만원을 과표로 한다는 것이다.

정 보좌관은 이날 한국언론재단(KPFㆍ이사장 정남기)이 서울외신기자클럽에서 주최한 KPF포럼에서 "부동산에서 초과이익을 기대하지 못하도록 투기수요를 억제하되 국민들의 주거 실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공급은 지속 확대한다는게 부동산 정책의 기본방향"이라며 이처럼 말했다.

그는 "취등록세 등 거래세는 지방세 세목이라서 지방재정 보완방안을 병행해야 하지만 최대한 낮추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현재 종부세 과세 대상은 주택은 2만9000명, 토지는 3만명안팎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관련해서는 10년 이상 보유에 대해서는 양도차익에 대한 공제율을 현행 30%에서 40%~50%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혀, 장기보유공제율을 전반적으로 상향조정할 가능성도 있음을 내비쳤다.

한편 정 보좌관은 개발제한구역 내 국민임대단지를 추가개발하겠다고 말했다. 그린벨트를 풀어 임대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뜻이다. 정 보좌관은 그러나 그린벨트 해제 대상지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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