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이경탑기자] 정보통신부는 오는 7월 KT정관 개정시 전환우선주제도를 도입, 민영화된 KT에 대해 SKT의 경영간여를 배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전환우선주란 보통주로 전환이 가능한 우선주로, 이사회 결의로 발행해 우호적인 제 3자에 배정이 가능한 주식이다.
정통부는 또 경쟁사업자의 KT 이사회 참여를 배제 조항을 정관상에 신설하는 방안과 집중투표제 도입을 통해 소액주주의 권익 보호와 특정 대주주의 영향력 축소에 나설 방침이다.
정통부는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KT 주식 완전매각에 따른 후속조치" 등을 발표했다.
이 조치에서 정통부는 민영화된 KT의 전문경영인체제 확립을 위해 민영화특별법상의 사외이사 특별권한인 상임이사 추천권, 사장추천위원회 참여 등과 사장공모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정통부는 이와 함께 앞으로 사외이사추천권 기준이 되는 지분율을 낮추는 방안을 포함, 새로운 사외이사 추천 기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민원기 통신업무과장은 "민영화 결과 사외이사추천권을 얻을 전략적투자자는 아무도 없다"며 "민영화공고문의 취지를 살린다는 차원에서 새로운 사외이사추천기준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 과장은 이어 "민영화취지가 공정경쟁여건 조성을 통한 소비자 복리 증진임에 따라 이를 위해 기존의 요금 인하, 접속료율 결정, 가입자선로 개방 등의 규제제도를 적극적으로 보완,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K텔레콤의 KT인수 우려와 관련, 한춘구 통신지원국장은 "기존 전기통신사업법, 공정거래위원회 관련법률 등 기존 규제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특정 기업의 KT지배를 막고 통신시장의 공정경쟁을 위한 틀을 마련할 수 있다"며 "SKT가 KT를 인수할 우려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정부지분 매각 결과 정부는 보유주식 8857만4429주(지분 28.4%) 중 주식과 교환사채(EB)로 각각 6505만37주와 2352만4392주를 완전 매각했다. 매각대금은 총 4조7830억1917만원이다.
이번 매각에 따라 KT의 1대주주는 정부에서 SK텔레콤(11.34%)으로 바뀌었으며, ▲LG전자 2.28% ▲대림산업 1.38%를 확보했다. 이외 우리사주가 5.7%, 동양투신운용, 대한투신운용, 한국투신운용, 동양종합금융 등이 합쳐 4%, 일반투자자가 3.7%를 매입했다.
정부는 오는 7월중순 예정인 KT임시주총에서 정관개정 등의 현안을 놓고 마지막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