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서 모르는 승객에 흉기 위협한 60대 男, 징역 2년 구형

망상 빠져 흉기로 위협…"정신질환 앓아 심신미약 고려 부탁"
檢 "생면부지 피해자에게 흉기 들이댄 점 불량"
  • 등록 2024-10-15 오전 11:35:31

    수정 2024-10-15 오전 11:35:31

[이데일리 박동현 기자] 시내버스에서 모르는 승객을 흉기로 위협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이 구형됐다.

서울북부지법(사진=뉴스1)
15일 오전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박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60)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의 목과 가슴에 흉기를 들이밀며 수차례 찌를 듯 협박했다”며 “죄질이 불량하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김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해서 인정한다”면서도 “피고인은 25년 전 의료사고 인해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한 점, 가족과 지인이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해 참작해달라”고 답했다.

김씨는 최후변론에서 “피해자께 진심으로 사죄하고 뉘우치고 있다”며 “국민 세금으로 살아가는 기초수급자로서 국민께 피해가 안 가도록 성실하게 살아가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김씨는 지난 20일 오전 7시 25분께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미주상가 앞을 지나던 한 시내버스 안에서 20대 여성 승객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버스에는 20여 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으며,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범행 다음 날인 21일 김씨를 구속한 뒤, 26일 김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와 피해자는 초면인 사이였으며, 김씨는 조사 당시 “10~20대 남자 여럿이 나를 쫓아와 납치하려 해 흉기를 소지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김씨에 대한 1심 선고는 이달 25일 진행될 예정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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