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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의 목과 가슴에 흉기를 들이밀며 수차례 찌를 듯 협박했다”며 “죄질이 불량하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김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해서 인정한다”면서도 “피고인은 25년 전 의료사고 인해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한 점, 가족과 지인이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해 참작해달라”고 답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범행 다음 날인 21일 김씨를 구속한 뒤, 26일 김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와 피해자는 초면인 사이였으며, 김씨는 조사 당시 “10~20대 남자 여럿이 나를 쫓아와 납치하려 해 흉기를 소지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김씨에 대한 1심 선고는 이달 25일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