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종목 하한가’ 주식카페 운영자 구속영장…359억원 부당이득

  • 등록 2023-07-06 오후 2:19:48

    수정 2023-07-06 오후 2:19:48

[이데일리 이준혁 기자] ‘5개 종목 하한가’ 사태를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과 금융당국 합동수사팀은 6일 온라인 주식정보 카페 운영자 강모(52)씨 등 3명에 대해 시세조종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모씨 등은 특정 5개 종목 주문을 반복하면서 통정매매 등 수법으로 주가를 띄우고 359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 5월 14일 동일산업·동일금속·만호제강·대한방직·방림 등 5개 종목이 낮 12시를 전후로 비슷한 시간대에 하한가를 기록했다.

주가가 폭락한 5개 종목은 강씨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매수 추천 종목으로 자주 언급돼왔다.

(사진=연합뉴스)
이들 종목 주가가 폭락하기 전부터 시세조종 등 의심 정황을 포착해 불공정 거래 여부를 주시해온 검찰과 금융당국은 지난달 하한가 사태가 벌어지자마자 강씨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검찰은 이달 3일부터 전날까지 사흘 연속 강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시세조종 등 주식 매매 과정의 위법 여부를 조사했다.

애초 검찰은 강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서 부당이득을 104억원으로 추정했으나 압수물 분석과 피의자 조사 등을 거쳐 부당이득 규모를 359억원으로 늘렸다.

강씨는 카페에 올린 글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소액주주운동 차원에서 오랜 기간 주식을 사들여왔을 뿐 시세소종 등 주가조작에 관여한 적은 없다”며 혐의를 거듭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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