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모씨 등은 특정 5개 종목 주문을 반복하면서 통정매매 등 수법으로 주가를 띄우고 359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 5월 14일 동일산업·동일금속·만호제강·대한방직·방림 등 5개 종목이 낮 12시를 전후로 비슷한 시간대에 하한가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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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달 3일부터 전날까지 사흘 연속 강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시세조종 등 주식 매매 과정의 위법 여부를 조사했다.
애초 검찰은 강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서 부당이득을 104억원으로 추정했으나 압수물 분석과 피의자 조사 등을 거쳐 부당이득 규모를 359억원으로 늘렸다.
강씨는 카페에 올린 글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소액주주운동 차원에서 오랜 기간 주식을 사들여왔을 뿐 시세소종 등 주가조작에 관여한 적은 없다”며 혐의를 거듭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