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친동생을 흉기로 찌른 형인 6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지난 20일 특수상해 혐의로 6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9시께 서울 노원구 중계동에서 노모와 거주 중인 동생 50대 B씨와 상속 문제 등으로 다투던 중 동생을 27cm의 큰 칼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팔과 목 부위 등을 다친 B씨는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B씨와 함께 있던 노모는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동생을 흉기로 찌른 부분과 관련해서 정확한 경위 등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