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하기 12일 전에 서면질의서를 보냈던 것으로 나타났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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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지난달 19일 이 대표 측에 서면질의서를 송부하고 26일까지 회신 요청했다.
하지만 이 대표측은 기한까지 회신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답변도 없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31일 출석요구서를 발송해 오는 6일까지 출석하도록 요청했으며, 요구서엔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수사 중인 ‘백현동 의혹’ 사건에 대한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지검은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됐던 고(故)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한 사건에 대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수사 중이다.
성남지청은 ‘백현동 옹벽아파트 개발 의혹’ 관련해 이 대표가 “백현동 부지의 4단계 종 상향에 대해 국토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시를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을 해 준 것”이라고 주장한 것은 허위라는 고발건을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