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에 대부업 내몰리는 취약계층…연동형 법정최고금리 도입해야"

KDI '금리 인상기 취약계층 포용 위한 법정최고금리 운용방안'
"기준금리 인상에 조달금리 상승 가속화…취약가구 피해 우려"
"연동형 법정최고금리제·정책금융으로 취약차주 보호해야"
  • 등록 2022-07-26 오후 12:00:00

    수정 2022-07-26 오후 9:26:14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최근 기준금리 인상으로 조달금리도 빠르게 상승하는 상황에서,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현재 고정된 법정최고금리를 시장금리와 연동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또 생활고를 겪는 취약계층을 선별해 저금리 정책금융을 공급하는 등 재정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2일 서울 시내 한 외벽에 붙은 대출 관련 안내문. (사진=연합뉴스)
김미루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6일 ‘금리 인상기에 취약계층을 포용하기 위한 법정최고금리 운용방안’ 보고서를 통해 “법정최고금리가 고정돼 있는 상황에서 조달금리가 상승하면 법정최고금리에 근접한 수준의 금리로 대출을 받던 가구들이 대부업이나 비제도권 금융시장으로 밀려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근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주요국에서 중앙은행의 인플레이션 관리 목표인 2%를 크게 상회하는 높은 물가상승률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응해 기준금리 인상 속도 역시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금융기관이 가계와 기업에 대출을 하기 위해 조달하는 금리인 조달금리 역시 상승한다. 특히 법정최고금리에 근접한 수준의 대출을 취급하는 카드, 캐피털, 저축은행 등 고금리 업권 조달금리는 기준금리에 비해 빠르게 상승한다. 지난달 말 기준 기준금리는 전년동기대비 1.25%포인트 인상됐지만 카드채·기타금융채(AA+, 3년물)의 금리는 같은 기간 동안 2.65%포인트 오르면서 기준금리 인상폭의 2배가 넘게 뛰었다.

법정최고금리에 근접한 고금리(18~20%) 신용대출 이용 가구 중에서는 취약계층 비중이 84.8%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고금리 대출 이용 가구 중에서 다중채무자 비중도 48.6%로 절반에 육박한다. 이에 따라 조달금리 인상으로 취약가구가 대부업이나 비제도권 금융시장으로 밀려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 연구위원은 이에 대해 시장금리 연동형 법정최고금리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 연구위원은 “조달금리 상승폭만큼 법정최고금리가 인상되면 고정형 법정최고금리하에서 조달금리 상승으로 대출시장에서 배제되는 취약차주 대부분에게 대출 공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조달금리가 2%포인트 상승한 상황에서 연동형 법정금리를 적용했을 경우를 가정했을 때 고정형에서는 시장에서 배제됐던 69만2000명의 차주 중 98.6%에 해당하는 68만2000만명의 차주가 연동형 법정최고금리하에서 대출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동형 법정최고금리 제도를 통해 시장 참여 기회를 얻게 되는 차주의 소비자 후생 증가액도 한달에 차주 1인당 약 30만9000원에 달한다.

코로나19 여파가 지속되면서 취약계층 중 상당수가 경제적 피해에서 회복하지 못하는 가운데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과 주요국의 긴축 통화정책으로 기준금리 인상이 연말까지 예상되는 상황이다. 김 연구위원은 “시장에서 배제되는 차주들은 대출기회 자체가 막혀버리거나 불법사채 등으로 밀려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런 상황에서 취약가구의 2금융권 대출시장 배제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연동형 법정최고금리 도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이에 더해 정책서민금융 확대 등 재정을 통한 보조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 연구위원은 “대출을 받지 못하거나 과도한 상환부담으로 생계를 위협받는 가구는 정책금융 또는 재정정책을 통해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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