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대표는 13일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최근 MBC 라디오에 출연해 진행자의 ‘박근혜 씨’ 호칭을 문제 삼은 하 의원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그는 하 의원에 대해 “대표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디스하는 사람”이라며 “(과거) 황교안 국무총리 앞에 질의하면서 ‘촛불에 타 죽으려고 하냐’라는 정도의 발언을 했던 사람이 갑자기 호칭을 갖고 얘기하니까 (놀랐다)”고 말했다.
이어 “호칭만 얘기하면 법적인 문제에선 박근혜 전 대통이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도 (임기가) 얼마 안 남았다. 제가 문 대통령을 문재인 씨라고 한 것은 문 대통령께서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나는 어떤 호칭으로라도 불러줘도 괜찮다’, 이게 그분의 워딩”이라며 “관례적으로 전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은 하 의원이 맞다고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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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 사진은 탄핵 사태 이후 국민의힘 당사에서 내려졌는데, 사면·복권된 만큼 다시 걸 때가 됐다는 의견이 나온 것이다. 반면 국민 여론을 고려할 때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조 대표는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핵심 관계자)은 탄핵 핵심 세력인데 그 사람들이 또 친박으로 서서 박 전 대통령 사진을 올렸다 내렸다(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 께서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한다)”라며 “지방선거 없으면 그런 얘기도 안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달성에 있는 분(박 전 대통령)이 피곤하신 거다. 건강도 회복 안 됐는데 (정치적) 해석을 하니까”라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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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방송에서 ‘박근혜 씨’라고 칭한 진행자는 “탄핵당한 분이기 때문”이라며 “호칭 정리가 그렇게 돼 있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또 “이명박 씨라고 부르세요?”라고 물었고, 진행자는 “예”라고 답했다. 그러자 하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탄핵 안 당했잖아요”라고 다시 물었다.
이에 진행자가 ‘전직 대통령 예우법’을 언급했고, 하 의원은 “그래도 전직 대통령이라고 불러주시죠. 우리공화당 조원진 의원 같은 경우 문재인 씨라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되면 진영에 따라서 (달리 불리는 거다), 어차피 대통령 당선된 분들이기 때문에…”라고 말했다.
하 의원은 방송이 끝난 뒤 페이스북에 “‘전직 대통령’ 호칭 대신 ‘누구 씨’라고 부르는 언론, 국민 분열보다 통합과 치유의 언론 개혁으로 나아가길!”이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라디오 진행자의 ‘박근혜 씨’ 호칭에 “놀랐다”며 “전직 대통령 예우법은 호칭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팩트체크를 해보니, 금고 이상의 형 확정이나 재직 시 탄핵 되었을 경우 연금이나 기념사업, 보좌진 등의 예우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이라며 “오히려 이 법의 정의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이라고 호칭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직 대통령이란 헌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으로 선출되어 재직하였던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개인이 어떤 호칭을 선택할지는 자유의 영역이며 존중받을 수 있다. 하지만 공공의 보도 영역에 있는 언론사는 다르다”며 예우가 아닌 ‘팩트’라고 주장했다. 또 “진영으로 갈갈이 찢긴 민심의 또 다른 표출인 것 같아 씁쓸하다”고도 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호칭은 지난해 1월 14일 대법원이 징역 20년을 선고하면서 ‘박근혜 씨’로 불렸다.
당시 박 전 대통령 선고 관련 각 당의 논평에서 정의당은 ‘박근혜 씨’로 호칭을 생략했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며 입장 차를 보였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호칭을 붙여줘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전직 대통령 예우법 7조에 따라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전직 대통령 예우대상에서 제외하게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언론에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을 박근혜 씨라고 칭하기 시작했다.
이 같은 호칭에 대한 입장 차는 ‘전두환 씨’도 마찬가지였다.
각 당에서 전 씨에 대한 논평을 낼 때마다 ‘전두환 씨’부터 ‘피고인 전두환’, ‘전두환 전 대통령’ 등 큰 차이를 보였다. 대다수 언론은 ‘전두환 씨’라고 썼다.
다만 전 씨는 1997년 살인죄가 확정돼 예우 대상에서 명백히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