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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작년 11월 21일 인화성 물질인 시너를 구매하고,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식당으로 찾아가 음식을 준비하고 있던 타인의 얼굴과 몸통에 시너를 뿌린 혐의를 받는다. 이후 A씨는 라이터를 꺼내려 했으나 손님에게 제지당한 뒤 경찰에 체포됐다.
검찰 측은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B씨뿐 아니라 사건 현장에서 피해를 입은 지인 C씨 모두 살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고 A씨를 기소했다.
A씨 변호인 측 주장을 들은 재판부는 “확정적 고의는 없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것까지 부인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생각하겠다”고 말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 B씨를 지속적으로 의심하면서 불만을 쌓아왔으며, 시비를 걸고 폭행했다.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신고 당한 A씨는 작년 11월 20일께에도 퇴거하지 않고 피해자를 괴롭힌 혐의를, 작년 12월 13일께에도 경찰이 출동해 퇴거 요청에도 피해자를 지켜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B씨를 신변보호 대상자로 지정하고 스마트워치를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 공판 기일은 다음 달 12일 10시 40분으로 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