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살인 및 특수상해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A씨와 검찰 측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동거남의 아들에게 여행용 가방에 들어가게 해 가방을 잠그고 7시간 동안 가둬놓고, 자신의 친자녀 2명과 함께 가방 위에 올라가 밟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에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며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가방에 7시간 이상 갇혀 체력이 극도로 고갈된 상태로 힘겹게 겨우 호흡을 이어가다가 피고인과 그 자녀들이 올라가거나 뛰는 행위로 가슴 부위를 눌려 질식 상태에 빠지게 됐다”며 “피고인은 가해 과정에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충분히 예견했고 나아가 미필적으로나마 그 결과 발생을 용인했다고 넉넉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2심도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형량을 징역 25년으로 상향했다. 2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한 행동은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시도는커녕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악랄하고 잔인했다”며 “피해자가 사망함으로써 그 피해는 영원히 회복할 방법이 없게 됐고, 피해자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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