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美대북전단 청문회, 한미동맹 영향 언급 사안 아냐”

15일 밤 미 의회 대북전단법 청문회 개최
"그동안 법 개정 취지와 목적 국제사회 설명해와"
정부 입장 균형 있게 반영, 전달되도록 할 것
중단 4개월만에 판문점 견학 재개도 밝혀
  • 등록 2021-04-15 오후 12:03:41

    수정 2021-04-15 오후 12:12:37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통일부는 15일 우리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개정 남북관계발전법)을 놓고 미 의회에서 관련 청문회를 여는 것과 관련, 한미동맹에 영향을 줄 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봤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취재진이 이번 청문회가 향후 한미 간 외교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해 묻자 “한미동맹 차원의 영향을 언급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안전 등 권리를 보호하고, 이런 권리가 표현의 자유나 북한 주민의 정보 접근권 등 다양한 권리와 조화롭게 보장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의 법률이기 때문에 한미동맹과 직접 관련된 사안이 아니다”라고 했다.

지난 2016년 4월 2일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탈북자 단체들이 대북 전단을 날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러면서 “정부는 그동안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의 취지와 목적을 미국 의회와 국무부, 인권단체 등 여러 조야의 각계각층에 설명해왔다”면서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도 정부가 가진 입장이 균형 있게 반영·전달되도록 계속 설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 의회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한국 시각으로 이날 밤 11시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한국의 시민적·정치적 권리 : 한반도 인권에의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청문회를 연다. 지난달 30일부터 시행된 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대북확성기 방송과 전단 등 살포에 대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코로나19로 중단됐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견학이 오는 20일부터 재개된다. 중단된지 약 4개월 만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유엔군사령부가 4월 중 외국인 견학을 재개하기를 희망했고 파주시가 DMZ 인근 관광을 재개하는 등 우리 국민의 판문점 견학 수요가 있어 재개하기로 했다”며 “방역을 위해 지난 견학의 절반 수준인 1회당 20명 이하의 소규모로 진행한다”고 말했다.

견학은 화, 수, 금, 토 등 일주일에 네 차례 실시되며 오전 9시와 오후 3시 하루 두 차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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