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치 645배 초과’…‘환경호르몬 범벅’ 어린이용 매트 등 30개 리콜

국표원, 724개 제품 집중 안전성 조사 결과
헬스기구·자전거 등 기준치 수백 배 웃돌아
  • 등록 2021-04-07 오전 11:00:00

    수정 2021-04-08 오후 4:25:42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어린이용 바닥 매트에서 중추신경과 내분비계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환경호르몬 물질이 기준치의 최대 645배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용 자전거에서는 최대 270배를, 비즈공예완구와 스티커블록 등에서는 알레르기 피부염증 등을 일으킬 수 있는 방부제 성분도 다량 검출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7일 코로나19로 실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개인 여가활동이 많아짐에 따라 헬스기구, 자전거 등 관련 724개 제품에 대해 집중적인 안전성 조사를 한 결과 유해 화학물질, 제동장치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어린이용 바닥 매트, 승용완구 등 30개 제품을 적발해 수거 등의 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국표원은 강알칼리성으로 피부자극을 유발할 수 있는 마스크 2개 제품과 최고속도 기준을 초과한 전기 자전거 2개 제품에 대해 수거 등을 권고했다. KC마크, 사용연령, 주의사항 등 표시의무를 위반한 136개 제품에 대해서는 개선조치 권고를 내렸다.

어린이용 바닥 매트, 자전거, 승용완구 등 21개 제품에서는 기준치의 수백배를 초과하는 환경호르몬과 중금속 물질이 검출됐다. 바닥 매트 3개 제품에서는 휘발성 유해물질인 폼아마이드가 기준치(0.2mg/m2·h)를 최대 6배 초과했고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역시 기준치(0.1%)의 최대 645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폼아마이드(기준치 0.2mg/m2·h 이하)는 두통, 현기증, 혼수상태와 같은 중추신경 장애 등을 유발한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기준치 총합 0.1% 이하)에 노출되면 간, 신장 등의 손상을 일으킨다.

자전거, 승용완구 등 8개 제품에서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0.1%)를 최대 270배 초과한 어린이 자전거 1개, 제동장치가 없거나 제동거리 기준치(5cm이하)에 미달해 경사면에서 사고 위험이 있는 어린이 승용완구 3개 등도 적발했다. 미술공예완구 5개 제품에서는 알레르기 피부염증 등을 일으킬 수 있는 방부제(MIT, CMIT)가 비즈공예완구 2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최대 48배 초과한 스티커 블록도 1개 제품에서 검출했다.

섬유제품 5개에서는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치(75mg/kg)를 최대 392배 초과하거나 장식끈이 기준치(14cm)보다 길어 얽힘 사고 우려가 있는 어린이 잠옷 2개, 납이 기준치(300ppm)를 최대 2.5배 초과한 어린이 베개커버 1개 등도 적발했다. 폼알데하이드(기준치 75mg/kg)는 시력장애, 피부염, 소화기·호흡기 장애를 유발한다.

이밖에 오븐·직류전원장치 4개 제품에서는 온도기준치를 각각 최대 15.2℃, 10.9℃ 초과해 사용 중 화재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LED등기구 4개 제품은 전기적 강도(절연내력)가 기준치를 만족하지 못해 화재나 폭발의 위험이 있거나 충전부에 신체 접촉 등으로 감전의 위험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압력솥 1개 제품에서는 안전장치 작동 압력이 기준치(176 kPa)를 1.27배 초과해 폭발 위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표원은 리콜명령을 내린 30개 제품을 제품안전정보센터와 행복드림에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전국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 등에 연계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해 시중 유통을 원천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국표원은 거둬들이지 못한 리콜제품을 발견하면 국민신문고나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 신고해주고 리콜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는 제조·수입·판매 사업자로부터 리콜조치를 받으라고 당부했다.

이상훈 국표원장은 “코로나19로 앞으로도 비대면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관련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확대하겠다”며 “조사 결과 소비자 위해제품은 사업자의 리콜조치 이행독려와 점검강화를 통해 신속히 회수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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