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심사 후 180도 달라진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유족에게 유감"

동부지법, 최모씨 영장심사 마쳐
심사 마치고 나오며 "유족에게 유감의 말씀"
영장심사 전엔 유족에게 하고 싶은 말 묻자 "뭘"
  • 등록 2020-07-24 오후 12:41:46

    수정 2020-07-24 오후 12:44:12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응급환자가 탄 구급차를 막아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비난을 받는 택시기사 최모(31)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시간 반 만에 종료됐다. 최씨는 이날 법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답한 것과는 달리 심사를 마치고 나오면서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응급환자를 후송 중이던 구급차를 막아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 최 모씨가 24일 오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스1)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판사는 24일 오전 특수폭행(고의사고)·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 최씨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했다.

24일 낮 12시쯤 심사를 마치고 나온 최씨는 ‘구급차를 왜 막았느냐’, ‘(탑승한 환자가) 응급환자인 걸 몰랐느냐’는 질문에 “앞으로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답했다.

최씨는 ‘유족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고 짧게 대답했다.

이어 ‘책임지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지실 건가’, ‘고의사고 혐의를 인정하느냐’등의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은 채 호송차에 탑승했다.

최씨는 지난달 8일 오후 서울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 도로에서 구급차와 접촉사고가 나자 “사고 처리부터 하라”며 구급차를 10여분간 막아선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구급차 운전자가 “환자를 이송한 후 해결하자”고 하자 “환자가 죽으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해당 구급차는 호흡 곤란을 호소하던 79세 폐암 4기 환자를 태우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환자는 다른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당일 오후 9시쯤 끝내 숨을 거뒀다.

이 사건은 당시 구급차에 타고 있던 환자의 아들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기사를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을 올리며 공분을 샀다. 이 청원은 24일 오전 10시 기준 현재까지 71만 8000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 21일 “사안이 중대하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최씨에 대해 특수폭행(고의사고)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들어선 최씨는 ‘(당시 구급차에 타 있던 환자가 사망하면)책임지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책임지실 거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부인했다. ‘유족에게 하고 싶은 말 없느냐’는 질문에는 “뭘”이라고 짧게 대답했다.

최씨는 구속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 인근 경찰서 유치장에서 심사를 기다릴 예정이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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