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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2개월간 지자체와 협력해 축산악취 민원 등이 많은 농가 1070곳을 대상으로 축산악취, 가축분뇨처리, 사육밀도 등 축산 관련법령 준수 여부를 1차 점검한 결과, 507건의 미흡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점검한 축산악취 농가 1070곳을 보면 돼지농장이 947곳으로 가장 많았고 닭·오리 등 가금농장 81곳, 한육우농장 23곳, 젖소농장 19곳 순이었다.
적발된 미흡 사항은 악취저감시설 및 가축분뇨 등 악취 관리 미흡이 199건(39.3%)으로 가장 많았고, 위험안내 스티커 미부착 등 질식사고 예방 미흡 76건(15.0%), 축사주변 청소 미흡, 축사내 가축 적정사육기준 준수 등 농가 준수사항 위반 72건(14.2%) 등이었다.
또한 악취 등 위반사항이 개선된 농가에 대해서는 지자체 평가 후, 현장 확인을 거쳐 관리대상 제외 여부를 결정하고, 새로이 민원이 제기되는 축산악취 농가 등에 대해서는 관리대상에 추가하는 등 축산악취 농가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전기화재 안전관리 및 질식사고 예방관리가 미흡한 농가에 대해서는 한돈협회 등과 협조해 예방조치와 함께 현장 계도를 실시했다.
이주명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축산농가가 적정사육두수 기준을 준수하고, 가축분뇨 및 축산악취 관리에 철저를 기한다면 축산악취 문제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면서 “농가들이 위반사항을 개선하고, 축산악취 및 가축분뇨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속 관리하고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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