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화물차, 7월부터 차로 이탈 경고장치 장착 의무화

국토부, 교통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등록 2017-04-24 오전 11:00:00

    수정 2017-04-24 오전 11:00:00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7월부터 버스나 화물차 등 대형 사업용 차량에 차로 이탈 경고장치 장착이 의무화된다. 또 디지털 운행기록 장치를 통해 운수 종사자에게 최소 휴게 시간을 보장한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2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7월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 내에서 6중 추돌사고를 계기로 마련됐다. 당시 관광버스가 앞서 가는 승용차와 충돌하며 37명이 사망하고 4명이 다쳤다. 차체가 크고 많은 인원이 탑승하는 대형차량은 작은 사고가 나더라도 큰 인명피해로 직결되는 만큼 버스·화물 등 대형 사업용 차량의 안전을 강화하는 게 이번 개정안의 골자다.

먼저 여객 운송사업자와 화물 운송(가맹) 사업자 차량에 차로 이탈 경고장치 장착을 의무화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착 비용을 지원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차로 이탈 경고장치 장착 비용을 2018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또 차로 이탈 경고장치를 장착하지 않으면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차로 이탈 경고장치 장착을 해야 하는 차량은 여객 운송사업자와 화물 운송(가맹) 사업자가 운행하는 차량 중 길이 11m 초과 승합차량(올해 말까지 제작·조립·수입 차량)과 차량 총 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차(2018년 말까지 제작·조립·수입차량)이다.

이와 함께 중대 교통사고를 일으킨 여객·화물 운전자가 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않으면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운전자의 최소 휴게 시간과 연속 근무시간, 속도제한장치 무단 해제 등을 확인하기 위해 디지털 운행기록 장치를 활용한다. 4시간 연속 운행 후 최소 30분 휴게 시간을 보장(특별한 경우 5시간 운행 후 45분 휴게 가능)하는 규정이 잘 지켜지도록 한 것이다. 속도제한은 승합차는 110km/h로, 총 중량 3.5톤 이상의 화물·특수차는 90km/h로 뒀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간의 협의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7월18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차로 이탈 경고장치 미장착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은 오는 2020년 1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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