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9일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상고 취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고는 피고인 이재현 회장측만 제기한 상태라 원심형이 그대로 확정된다.
이 회장은 546억원의 세금을 탈루하고 719억원의 국내외 법인자산을 횡령하는 등 총 1657억원의 탈세·횡령·배임 혐의로 2013년 7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징역 4년을, 2심 재판부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9월 이 회장에게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심에서 인정한 309억원 상당의 배임 혐의에 대해 정확한 이득액을 계산할 수 없기에 특경법상 배임이 아닌 형법상 배임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이 회장의 재상고 포기는 박근혜 대통령이 검토하고 있는 8 ·15 사면조치를 감안한 전략적 선택으로 풀이된다. 사면 대상은 형이 확정된 사람으로 한정하기 때문에 이 회장으로서는 재상고를 포기해야 사면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 회장의 재상고 포기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법원의 판결을 인정 못하겠다며 재상고까지 선택했던 이 회장이, 정부의 사면 검토 얘기에 재상고를 포기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CJ그룹은 이재현 회장의 건상 상태가 극도록 악화돼 재판을 더 진행하기 어려워 재상고를 포기했다는 입장이다.
CJ그룹 관계자는 “이재현 회장의 병세가 급속히 악화되어 신체적, 정신적으로 더 이상 재판을 진행할 수 없어 상고를 취하하게 됐다”며 “수감 시 치명적 위험에 처할 수 있는 만큼 검찰에 형집행정지 신청을 동시에 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