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경찰서는 4일 오전 8시 45분쯤 이 경찰서 3층 복도에서 경찰관 4명에게 황산을 뿌려 상처를 입힌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로 전모(38·여)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관 4명은 긴급히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이날 오전 8시 30분쯤 관악서에 흉기와 보온병을 들고 사이버수사팀의 박모(44) 경사를 찾았다. 박 경사는 사무실에까지 들어온 전씨에게 “복도에서 얘기하자”며 밖으로 인도했다. 그러자 전씨는 갑자기 복도에서 보온병에 든 황산을 박 경사의 얼굴과 목 등에 뿌렸다. 박 경사의 몸에서 수포가 발생해 주변의 경관들이 액체의 성분을 묻자 전씨는 “염산이다”고 말했다.
전씨가 ‘염산’이라고 주장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최종 감정결과 이 액체는 황산으로 확인됐다. 앞서 국과수는 이 액체가 염산이라는 1차감정 결과를 내놨지만 추가로 보강감정을 실시해 황산 96%라고 바꿨다.
전씨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다른 경찰관 3명도 손등 등에 황산이 튀어 상처를 입었다.
경찰 조사결과 전씨는 3~4년 전 자신이 고소인 자격으로 경찰 수사를 의뢰한 사건과 관련, 박 경사에게 지금까지 수사 결과에 항의하는 전화를 계속해왔다. 전씨는 최근 들어선 1주일에 3~4차례씩 박 경사에게 연락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전씨가 당시 사건처리에 불만을 품고 경찰서를 찾아 이 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전씨는 황산을 인터넷에서 구입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황산을 미리 준비해 경찰서를 찾은 점으로 미뤄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전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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