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29일 본회의 앞두고..朴대통령 '국회압박' 총력전

  • 등록 2016-02-21 오후 5:15:33

    수정 2016-02-21 오후 5:15:33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23, 29일 각각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현 안보위기 상황을 강조하면서 테러방지법 등 이른바 ‘박근혜표 중점법안’ 처리를 재차 촉구하는 등 국회 압박 모드를 재개할 전망이다.

21일 청와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22일 대통령 주재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대수비)와 24일 국민경제자문회의 등 공식적으로 법안 처리를 호소할 수 있는 두 번의 기회를 갖고 있다. 일단 23일 본회의를 겨냥해 22일 대수비에서 첫 압박을 시도하고, 그럼에도 처리가 불발될 경우 24일에는 29일 본회의를 염두에 둔 2차 압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회에서 실시한 ‘국정에 관한 연설’ 이후 국회를 향한 직접적인 언급 대신 참모진을 활용한 간접 압박을 시도해왔다. 지난 19일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과 현기환 정무수석·현정택 정책조정수석 등을 지난 국회에 보내 정의화 국회의장과 함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를 만나도록 해 쟁점법안 처리를 요청했고, 18일에도 김성우 홍보수석 명의의 성명을 통해 “북한의 대남테러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여야 정치권에 테러방지법 처리를 촉구했다.

청와대도 29일 본회의 직전까지를 ‘사실상의 계엄령’으로 잡고, 막판 총력전을 편다는 계획이다. 4·13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법안 문제만으로 본회의 날짜를 다시 잡는 건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다. 일각에선 화력의 집중도를 감안해 2월 국회에 반드시 통과돼야 하는 법안을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 북한 관련 법안과 서비스발전기본법 정도로 좁혔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온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파견법을 비롯해 노동개혁 4법은 야당이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있어 이번 임시국회 내 처리가 힘들어 보인다”고 했다.

박 대통령이 16일 국회 연설에서 상대적으로 노동 4법보다 서비스법 처리의 불가피성을 설명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무게 중심을 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오는 25일로 취임 3주년을 맞는 만큼 어떤 방식으로든 법안처리를 촉구하면서 국정과제의 추진 필요성을 설명하는 자리를 만들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취임 1주년에 구체적인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담화문 형식으로 발표했고, 2주년에는 처음으로 청와대 직원조회에 참석해 공직기강을 다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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