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유장희 동반성장위원장은 26일 “문구 도소매업과 국내외 여행사업 등 실태조사를 마친 22개 품목에 대해 4월 중으로 적합업종 신규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유장희 동반성장위원장이 26일 서울 렉싱턴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관련 질문에 답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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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장희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대중소기업 상생과 동반성장’을 주제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동반위는 사업지원 및 지식기반형 22개 업종·품목과 제조업 및 서비스업 12개 품목 등 총 34개 신규지정 여부를 올해 안에 완료할 예정이다.
유 위원장은 우선 제조업 4개 품목과 서비스업 18개 품목 등 22개 품목의 적합업종 지정과 관련, 전후방 산업효과를 충분히 고려하기 위해 소비자 단체, 생산자 단체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대중소기업간 협의 때 반영할 수 있도록 전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표 참조]
이어 어분, 떡, 유기계면 활성제, 박엽지, 인조대리석 등 제조업 5개 품목과 화장품 소매업, 애완동물 소매업, 고소작업대 임대업, 전세버스, 복권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예식장업 등 서비스업 7개 품목 등 조정협의가 진행 중인 12개 품목의 4월 합의 도출을 지원, 5월 중 동반위에서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자료 동반성장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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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중기 적합업종 설명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다. 특히 “적합업종은 타파해야 할 규제가 아닌 대·중소기업간 합리적 역할분담의 바탕”라고 강조하며 적합업종을 둘러싼 오해와 진실을 조목조목 해명했다.
우선 적합업종 재지정 논란과 관련, “2011년 지정된 82개 품목에 대하여 전문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재지정 기준을 마련 중에 있다”며 “4월 중으로 해당 중소기업의 재지정 신청을 받고 대기업으로부터 재지정 의견서(지정 및 해제 사유)를 접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중소기업 적합업종이 국내외 기업을 차별한다는 비판여론과 관련, △국내 대기업의 역차별 △외국계 기업의 사례 △적합업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적합업종으로 오인하는 사례 등을 설명하고 “적합업종 제도는 헌법과 상생법에 근거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동반성장지수 산정 및 공표와 관련, “동반성장지수를 통해 동반성장 문화가 1차 협력사를 넘어 2·3차 협력사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하고 2015년까지 평가대상 기업을 중견기업을 포함하여 150여개사까지 확대·선정할 예정”이라며 “금융기관과 병원 등에 대한 지수평가 방안 마련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유 위원장은 아울러 협력적 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성과공유제와 관련, “기존 대기업과 1차 협력사간 참여뿐만 아니라 중견기업과 2·3차 협력사간 참여를 전 산업분야로 확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