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신불자 11만명 채무 탕감..1100명 신용회복

97~01년 도산한 중소기업 연대보증 채무자 대상
15년 지난 시점에서 구제..‘도덕적 해이’ 우려도
  • 등록 2013-05-21 오후 3:34:32

    수정 2013-05-22 오전 11:40:39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란 국가적 재난으로 도산한 중소기업에 연대보증을 섰다가 빚을 갚지 못하고 있는 11만3830명의 채무가 최고 70%까지 감면된다. 이 가운데 법원의 결정 등에 따라 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로 전락한 1104명은 신용이 회복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7월부터 연말까지 이런 내용의 연대보증 채무자 지원 방안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정부가 연대보증인에게 채무조정을 해주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구제 대상은 외환위기 당시 부도율이 급등했던 1997년부터 2001년에 도산한 중소기업에 대해 연대 보증한 채무자다. 우선 은행연합회에서 관리하는 ‘법원의 결정에 따른 채무불이행 정보’ 등록자 528명과 ‘어음부도기업 관련인 정보’에 등재된 576명 등 모두 1104명에 대해 관련 기록을 일괄 삭제해준다.

또 연체된 보증채무 13조2420억원을 상환하지 못한 11만3830명에 대해선 채무조정을 해준다. 자산관리공사(캠코)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금융회사 등이 보유한 채무를 사들여 원리금을 감면하는 구조로 국민행복기금과 비슷하다. 채무 한도는 총 연대보증 채무금액 10억원 이하로, 최대 70%까지 채무를 탕감해준다.

이해선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채무금액 10억원 이하 채무자가 전체 채무자의 97%에 달한다”며 “캠코 자체 재원을 활용하면 약 173억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체된 보증채무 13조2420억원 중 캠코가 보유한 6조3000억원을 제외한 6조9000억원 가량을 0.25%로 사들일 경우 173억원 정도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채무조정을 하더라도 채무부담액이 상환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판단되면 최고한도를 별도로 설정한다. 이를 위해 캠코 내에 ‘채무조정 심의위원회’를 설치, 채무자의 소득수준과 나이, 재기가능성 등을 평가할 계획이다.

원금은 최장 10년까지 분할해서 내면 된다.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정상적인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면 최장 2년까지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다. 채무조정자는 고용노동부의 취업 성공패키지 사업이나 중소기업청의 소상공인창업교육 등을 통해 취업과 창업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금융위가 구제 범위를 IMF 당시 채무자로 한정한 것은 당시 부도율이 사상 최대치로 치솟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1996년 0.17%에 불과했던 부도율은 1997·1998년 0.52%, 1999년 0.43%, 2000년 0.39%, 2001년 0.38%로 급등세를 유지했다.

일각에서는 구제 범위를 특정 기간으로 한정한데다, 15년이나 지난 시점인 만큼 형평성 논란과 함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를 내놓고 있다. 이해선 정책관은 “고의나 사기에 의한 어음·부도자 등 부적격자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국가적 재난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사람들의 재기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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