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세법개정]"다주택자 세부담 완화로 매매 활성화 도움"

"양도세 중과 폐지 무산돼 효과 제한적" 분석도
  • 등록 2011-09-07 오후 4:38:30

    수정 2011-09-09 오후 11:59:17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허용하기로 해 향후 주택 시장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란 의견도 적지 않다.

7일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은 다주택자가 집을 보유하는데 부담이 크게 줄어든 만큼 침체된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현행 장기보유특별공제는 1주택자에 한해 3년 이상 집을 보유하면 과세대상 양도차익에서 일정 비율을 빼는 제도다.

다주택자는 혜택을 주지 않는데 이번 세제 개편으로 다주택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최대 30%까지 적용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는 비교적 세금감면 비율이 높다며 고가주택을 장기 보유한 다주택자라면 향후 매매에 따른 세 부담이 감소됐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매도계획은 연내보다 내년 이후로 세우는 것이 유리할 것이란 조언이다.

박합수 국민은행 부동산 팀장은 "현재는 부동산 시장 침체로 주택 보유에 대한 투자성을 상실한 상태"라며 "지금까지 세 부담 때문에 집을 내놓기 꺼렸던 사람들 중심으로 집을 내놔 거래가 늘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구체적인 혜택 여부를 떠나서 세제 부분에 대해 다주택자에 긍정적인 시그널을 시장에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며 "심리적으로 매매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확실하다"고 말했다.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자기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 전세로 고액 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이 집을 매입해 임대사업에 나설 수 있다"며 "구매력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거래가 늘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문턱을 낮추고 세금 혜택을 주기로 해 다주택자들은 운신의 폭은 훨씬 넓어졌다. 정부는 다주택자들이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해야 전월세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부동산 경기가 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는 데다, 애초 예상과 달리 다주택자 중과 폐지안이 이번 세제 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아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박상언 유앤알 대표는 "시세 차익이 있어야 양도세를 내는 건데 지금은 시장 상황이 좋지 않다"며 "시장 자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폐지, DTI(총부채상환비율) 완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규정 부동산114 본부장은 "거래 진작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지만 전반적인 투자환경이 특별히 달라지지는 않았다"며 "당장 큰 효과를 발휘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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