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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파세코는 2018년 9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자사의 김치냉장고, 히터·난로, 빌트인 가전제품의 온라인 최저 판매가격을 정해 이보다 낮게 판매하는 대리점에 대해 공급을 중단하고 제품을 회수하겠다는 공지를 수차례 했다. 특히 일부 제품의 대리점 판매가격이 경쟁사보다 낮았으나 이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할 것을 강제했다.
이후 파세코는 대리점의 판매가격을 점검했고, 지정 가격보다 낮게 판매한 3개 대리점에 공급중단·제품회수·거래종료를 통지했다. 구체적으로 A대리점에 김치냉장고 공급을 중단했고, B대리점에는 히터 제품 회수 및 거래종료, C대리점에는 빌트인 제품 판매 중지 조치를 했다.
아울러 파세코는 2020년 2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빌트인 가전제품에 대해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대리점에 물품공급을 중단한다고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구속조건부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심의했다. 대리점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해 가격경쟁을 제한하는 등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강제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위법이라는 취지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전제품 판매시장에서의 가겨경쟁이 촉진돼 소비자가 보다 낮은 가격에 제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가격 경쟁을 제한해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을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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