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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전 부원장은 2017년 1월부터 7월까지 온천 개발업체 A사로부터 권익위 비상임위원으로서 권익위 고충민원 의결 등 위원회 활동 직무와 관련해 합계 26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5년 7월부터 2024년 3월까지 부동산 개발업체 B사 등 7개 업체로부터 권익위 민원과 지자체 인허가 등 관련 청탁·알선 명목으로 합계 7억8208만원을 수수하고 고급 승용차를 제공받아 사용한 혐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권익위원으로서 국민의 기본적 권익 보호, 행정의 적정성 확보 및 청렴한 공직사회 확립을 위해 헌신해야 할 피고인이 오히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행정기관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을 호소하는 민원인들에게 접근, 그 해결을 대가로 금품을 요구·수수하거나 지자체 인허가를 희망하는 업체 운영자들에게 다양한 공적 지위를 과시하며 청탁·알선 대가로 금품을 요구·수수한 범행이 규명됐다”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검찰은 정 회장이 경기 용인 상갈지구 부동산 개발 인허가 담당 공무원을 소개해주는 대가로 전 전 부원장이 운영하는 창조산업연구소 직원을 자신이 실소유한 법인에 고용한 뒤 급여 명목의 돈과 법인 명의 승용차를 제공한 것으로 의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