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액 관계없이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하세요

올해 2월 시작한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거주요건 폐지해 대상자 확대
  • 등록 2024-04-11 오전 11:00:00

    수정 2024-04-11 오전 11:00:00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국토교통부는 더 많은 청년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의 거주요건을 폐지하고, 이를 반영해 12일부터 신규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서울 동작구 중앙대학교 인근 흑석동 주민 알림판에 원룸·하숙 광고 전단이 붙어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 방안’ 중 청년월세 특별지원 확대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국토부는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거주요건(보증금 5000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을 폐지했다.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 오피스텔 등이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점과 월세가 지속해서 상승하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또 지원 기간도 한 사람당 최대 2년으로 연장한다. 추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할 계획이다. 거주요건 폐지를 반영한 신청기간은 12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다. 기존과 마찬가지로 복지로(누리집 또는 어플리케이션)에서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거주요건을 제외한 소득·자산 등 기타 요건은 기존과 동일하다. 청년 본인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이하(1인가구 기준 월 134만원), 재산가액은 1억2200만원 이하다. 부모 등을 포함하는 원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가구 기준 월 471만원), 재산가액은 4억7000만원 이하다. 다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청년*은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한다.

한편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통해 국토부는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한다. 방학이나 이사 등의 이유로 월세 지원을 받는 도중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지원이 중단되나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시행 기간 내(2026년 12월까지)라면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변경신청을 통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이 독립하는 청년의 걱정을 하나라도 덜었으면 한다”라며, “거주요건 폐지와 더불어 지원기간도 연장하고자 하니 청년분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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