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과도했던 재건축 규제로 공급 기반이 약화됐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에서 규제를 풀고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공급에 적극 나선다.
10일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따르면 준공 30년이 지나면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을 허용하고 조합설립 시기를 앞당겨 사업기간을 최대 3년 단축한다.
|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백송마을 5단지를 방문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입주자 대표,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대표 등 주민들과 함께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점검하고 있다. 이후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갖고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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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안전진단 통과 이후 정비구역 입안이 가능했으나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아도 정비사업 착수가 가능토록 개선한다. 안전진단은 사업시행인가 전까지만 통과하면 되도록 한다. 노후도가 높은 아파트는 안전진단이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도록 안전진단 기준 개선도 병행한다.
이를위해 준공 30년 도과시 추진위 구성이 가능해지며 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수립)과 조합 설립 추진을 병행할 수 있게 한다. 추진위 역할도 ‘구역지정 후 조합설립 준비’에서 ‘입안제안 등 구역지정 사전 절차’까지 확대한다.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조합설립을 신청하는 동시 처리를 허용한다.
그간 신축빌라 혼재 등 부지 특성상 재개발 추진이 불가능했던 지역도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 추진 요건도 완화한다. 재개발 노후도 요건을 현행 2/3에서 60%로 완화하고 노후도 외 요건(접도율, 밀도 등)도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개선한다. 이에 노후도가 높은 지역은 접도율, 밀도 등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사업추진이 가능해진다. 정비구역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유휴지, 복잡한 지분관계로 방치된 자투리 부지도 포함할 수 있도록 구역지정·동의 요건 등도 개선된다.
재개발의 경우 노후요건이 완화된다. 현재 30년 이상 건축물이 전체 2/3가 돼야 노후도 요건을 충족했는데 이를 60%로 완화하고 촉진지구가 지정되면 50%로 완화한다.
정비구역 추진 가능 대상지역도 확대한다. 구역지정 요건을 완화해 현재 노후도 등 입안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지역을 10%까지 포함하는 내용을 20%까지로 늘린다. 이를 통해 나대지나 차고지 등도 포함해 한 번에 정비가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현재 전원이 동의해야 공유지에 대한 토지 등 소유자 동의가 인정됐지만 공유자의 3/4 동의로도 토지 등 소유자 동의가 인정돼 공유관계가 복잡한 필지도 포함해 개발이 가능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정비구역 지정까지 단계를 안전진단 등 추진위 조항까지 묶어 패스트트랙으로 진행할 수 있게 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될 것”라며 “기존보다 3년 정도 재건축, 재개발 기간이 단축 되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신속통합기획 이런 걸 통해서 추가적으로 2~3년 단축이 되기 때문에 많게는 6년의 기간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