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불가리스 코로나 예방 논란’ 남양유업 임직원 기소

불가리스 코로나 예방 효능 과장 광고 혐의
학술 심포지엄 빙자해 언론사 등에 자료 배포
임상시험 거치지 않은 단순한 세포 단계 실험
  • 등록 2023-12-29 오후 4:14:38

    수정 2023-12-29 오후 4:14:38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검찰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남양유업과 남양유업 전·현직 임직원을 재판에 넘겼다.

남양유업 불가리스(사진=남양유업)
2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손정현)는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남양유업 전·현직 임직원 4명과 남양유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4월 식약처는 남양유업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당시 남양유업은 ‘불가리스, 감기 인플루엔자(H1N1) 및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항바이러스 효과 확인 등’의 문구를 담은 홍보지를 30개 언론사에 배포해 심포지엄 참석을 요청했다.

또 심포지엄에 참석한 29개 언론사 등을 대상으로 동물시험이나 임상시험 등을 거치지 않았음에도 불가리스 제품이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음을 국내 최초로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해당 심포지엄에서 남양유업은 ‘한국의과학연구원 등에 의뢰한 실험 결과에 따르면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 효과 연구에서 77.8%의 저감 효과를 보였다’는 내용의 발표를 했다. 다만 이 연구는 세포를 시험하는 방식으로 진행한 것이므로 실제로 인체에 효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식약처는 해당 연구에 사용된 불가리스 제품, 남양유업이 지원한 연구비 및 심포지엄 임차료 지급 등 심포지엄의 연구 발표 내용과 남양유업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순수 학술 목적을 넘어 남양유업이 사실상 불가리스 제품에 대한 홍보를 한 것으로 보고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위반으로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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