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효과를 내기 위해 은행권 중도상환수수료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은행들이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때 실제 발생하는 비용만 반영토록 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이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내년 2분기 중 시행할 계획이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조기상환에 따른 이자손실 등 비용을 반영해 부과되고 있다. 연 5% 금리를 3%로 대환한다면 은행으로선 2%포인트만큼의 이자 손실이 발생하는데 이를 반영하는 식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은 대출을 받은 뒤 3년 내 상환하는 경우에 한해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은행들이 중도상환수수료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 중인지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 실제 발생비용을 반영하지 않고 수수료를 획일적으로 부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5대 시중은행은 고정금리 주담대엔 1.4%, 변동금리형엔 1.2% 요율을 책정한다. 은행들이 연간 수취하는 중도상환수수료는 3000억원에 달한다.
우선 같은 은행 내 동일·유사상품으로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대환할 땐 대출실행 비용이 사실상 발생하지 않는데, 이런 점을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변동형 주담대를 같은 은행 동일한 상품의 고정형으로 갈아탈 때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을 전망이다.
대면·비대면 가입채널 간 모집비용 차이도 반영한다. 비대면으로 대출을 취급할 땐 대면에서보다 행정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만큼, 비대면 대출을 대환할 때 이를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비대면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는 지금보다 더 저렴해진다.
변동금리와 단기대출 상품에는 이자비용 반영을 제한할 예정이다. 변동금리로 취급해 금리가 올랐더라도 이는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결과여서 차주가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타려는 경우 이자비용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단기상품에 대한 제한은 만기가 1년 이내인 상품을 대상으로 논의 중이다.
또 은행권에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대상 및 요율 등 세부사항을 고객특성, 상품종류 등을 감안해 세부기준을 마련토록 할 예정이다. 중도상환수수료 산정기준을 공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금융위는 은행권 의견을 수렴해 내년 1분기 중 금소법 감독규정 입법예고, 모범규준 개정 등에 나설 계획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내년 2분기 중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